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24일 법 왜곡죄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수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내용이 모호한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 지도부도 수정 가능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관련 시민단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고 하니 당 지도부가 고민을 좀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법 왜곡죄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법안을) 수정할 건지, 아니면 숙의를 할 건지, 그대로 처리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판사와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는 등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만을 앞두고 있는데 여당은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법 왜곡죄 기준의 모호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각 조항에 규정된 처벌 대상 행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곽상언 의원이 법 왜곡죄 처리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법 왜곡죄가 수정 없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탈표가 나올 수 있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당 정책위도 법안 검토 당시 수정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당에서는 법 왜곡죄 적용 범위를 민사소송 제외, 형사소송으로 좁히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원래 (법왜곡죄 취지 등) 문제 제기는 형사 재판만이 아니냐, (법사위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가사, 행정 등 모든 사건에 적용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범위가 더 확대된다는 의원들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 왜곡죄 상정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5일 의원총회를 열 계획인데 의원들 문제 제기가 이어질 경우 이 자리에서 수정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관계자는 "수정안은 (법안 상정) 그 다음날까지 내면 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