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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임차 의혹, 재수사 촉구”

광주전남 손봉선대기자 | 등록 2026.03.05 12:25
- 전남·광주 교원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탄원서 제출
- “전남교육감 청탁금지법 의혹 재수사하라”

전남·광주 교원단체와 시민사회가 김대중 전남교육감의 ‘특혜 임차 의혹’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 속에서 양 지역 교원단체가 공동 행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공동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교조 전남지부, 전교조 광주지부, 광주교사노동조합은 5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교육감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납득할 수 없는 부실 수사”라며 “검찰의 공정하고 철저한 재수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왕식 전교조 전남지부장, 김현주 전교조 광주지부장, 박삼원 광주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함민도 전남교육회의 집행위원장, 이송환 민주노총 전남본부 부본부장과 전남·광주 교원노조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직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재수사 촉구 탄원서를 제출하며 사건의 철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시세 확인도 없이 사건 종결… 수사 의지 있었나”
교원단체들은 경찰이 해당 한옥 주택의 시세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감정평가나 인근 주거용 부동산 비교 등을 통해 임대료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음에도 경찰은 이러한 기본적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객관적인 시세 확인을 포기한 채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사실상 수사의 포기”라고 지적했다.

“분양과 임대 개념 혼동… 피의자 주장 그대로 받아들였다”
경찰이 시행사 측의 ‘분양이 잘 되지 않아 낮은 임대료가 가능했다’는 설명을 수사 근거로 받아들인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교원단체들은 “분양과 임대는 전혀 다른 경제 행위”라며 “분양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가 특정 임차인에게 낮은 임대료를 제공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교육 수장에게 낮은 임대료를 제공했다면 이는 유착 가능성을 의심할 정황에 해당한다”며 “경찰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그대로 수사 결론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1년치 월세 들여 시설 설치… 이것이 정상적 임대인가”
또한 해당 주택에 설치된 주차 관련 시설 등 편의시설을 두고도 특혜 가능성을 제기했다.

교원단체들은 “부동산 임대차는 보통 현 상태 그대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1년치 임대 수익에 가까운 비용을 들여 편의시설을 설치해주는 임대인이 과연 일반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서민들은 도배 한 장을 두고도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찰은 이러한 상식을 외면한 채 사건을 안이하게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현장 조사도 없는 ‘안방 수사’… 검찰이 다시 들여다봐야”
이번 사건 수사가 현장 조사 없이 피의자 측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교원단체들은 “계약의 단초가 되었다는 플래카드 주장 역시 CCTV 확인이나 탐문 등을 통해 충분히 검증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번 수사는 사실상 ‘안방 수사’에 가까운 반쪽짜리 수사”라고 비판했다.

“전남 교육 신뢰 흔드는 사안… 성역 없는 재수사 필요”
이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임대차 문제가 아니라 공직 윤리와 교육행정 신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교원단체들은 “전남 교육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교육 수장이 납품업자 측과 부적절한 금전적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사안”이라며 “검찰은 경찰 수사 기록을 엄정하게 재검토하고 전남·광주 시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성역 없는 재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남지부, 전교조 광주지부,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전남·광주 교육공동체가 납득할 때까지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행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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