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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일반이적죄 1심 징역 30년 선고 직후 항소…법정 공방 2라운드 돌입

사회 정영필 | 등록 2026.06.13 05:47
법원,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 유죄 인정
평양 무인기 투입과 비상계엄 명분 조성 여부 쟁점
윤 전 대통령 측 “안보 자해 판결” 반발하며 즉각 항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직후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이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재판부는 같은 날 오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이후 북한 평양 지역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돼 있다. 특검은 해당 작전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발생했고, 국가 안보와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계엄 선포 권한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헌법상 권한이라고 전제한 뒤, 윤 전 대통령이 오히려 비상사태를 조성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권한 부여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하며 일반이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무인기 작전 지시가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목적으로 이뤄졌으며, 이는 헌법이 규정한 국군의 사명과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군인들에게는 위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 직후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이 군과 공직자의 안보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상급심에서 판단을 다시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전직 대통령에게 일반이적죄가 적용돼 유죄가 선고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즉각 항소하면서 유·무죄 판단과 형량의 적정성 여부는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심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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