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 뉴스 검색

💡 검색 팁: 키워드를 입력하면 제목과 내용에서 관련 뉴스를 찾아드립니다.

철도노조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 여부…헌재 오늘 판단

경제 오정관 | 등록 2026.04.29 05:37
지난 2019년 총파업 당시 군 병력 대체인력 투입
노조, 단체행동권 침해 등 다투며 헌법소원 제기

뉴시스 경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총파업을 하루 앞둔 22일 서울역 승강장으로 열차가 들어오고 있다. 코레일은 노조 총파업 시 수도권 전철(서울지하철 1·3·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등)과 대구경북의 대경선(구미~경산), 부산경남의 동해선(부전~태화강) 등 광역전철의 평시 대비 25% 감축 운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기준을 기본급의 100%로 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철도 파업 때 군 병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정부 조치가 헌법에 어긋났는지에 대한 판단이 29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청사 대심판정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제기한 '쟁의행위 기간 군 대체인력 투입 행위' 관련 헌법소원의 선고기일을 연다.

철도노조는 지난 2019년 8월 21일까지 코레일과 10차례 임금교섭을 진행됐으나 결렬되고, 그해 9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도 불발되자 파업에 돌입했다.

같은 해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시한부 성격의 경고 파업을 진행하고,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총파업에 나섰다.

그러자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해당 기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군 병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했다.

철도노조는 이런 행위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며 국방부 장관과 코레일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같은 해 12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노조 측은 '파업은 사회재난이나 비상사태라 볼 수 없으므로 군 병력을 투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군 병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노조의 단체행동권 침해라는 것이다.

헌재는 2020년 12월 서울고법 재판부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부칙 2조를 상대로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결론도 이날 내린다.

재판부는 판매촉진비를 입점 대리점들에게 전가했다는 명목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사건을 심리하던 도중 직권으로 해당 법령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된 대리점법 7조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금지' 조항은 법이 처음 제정됐을 당시 부칙에 따라 '법 시행 후부터 적용한다'고 정해져 있었는데, 2017년 10월 부칙이 개정돼 '법 시행 당시 체결된 계약에도 적용한다'고 수정됐다.

이게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 PC 버전 📱 모바일 버전 🔄 자동 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