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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사업자금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 처벌…빈말 안해"

정치 손봉선대기자 | 등록 2026.03.18 05:56
"국민주권정부, 편법·탈법 용인 안 해…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길"

뉴시스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된다"며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밤 엑스(X·옛 트위터)에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유용한 경우가 지난해 하반기 127건 587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 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보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입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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