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다.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본격화되면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노사 간 공방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2026년 6월 16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숙박·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에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열린 3~5차 전원회의에서는 배달기사와 택배기사 등 도급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여부를 놓고 논의가 이어졌으나, 표결 결과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두 번째 핵심 의제인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경영계는 업종별 경영환경과 생산성, 임금 지급 능력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과 일부 서비스업은 인건비 부담이 큰 만큼 동일한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와 평균임금이 금융·보험업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제시됐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저임금 노동자의 처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동계는 업종 간 생산성 차이를 이유로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노동자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대 노총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3% 높은 수준으로, 최근 수년간 낮은 인상률과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한 요구라는 설명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먼저 정리한 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바탕으로 인상 폭과 최종 수준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논의 결과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