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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환율안정 3법' 상임위서 처리…19일 본회의 처리여부 주목

정치 주형탁 | 등록 2026.03.17 18:44
野, 공소청·중수청법 필버 예상…실제 처리 가능성 미지수

뉴시스 정치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 조세소위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여야가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을 상임위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했다.

가급적 이번주 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 대신 회의를 진행한 야당 간사 박수영 의원은 17일 오후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환율안정 3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 등을 합의 처리했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한 시장 복귀 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공제, 환헤지 상품 투자 소득공제, 외국 자회사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등이 골자다.

여야 재경위원들은 국제 정세 및 고환율 상황에 대응해 해당 법안을 오는 1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이날 민주당이 당정청 협의를 거쳐 발표한 공소청·중수청법도 같은 날 본회의에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

야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준비 중이다.

이 때문에 실제 환율 3법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환율 3법을 선상정해 처리한 후 공소청·중수청법을 상정하는 방안도 여당 내에서 논의 중이다.

여야는 일단 부대의견을 통해 소관 부처인 재정경제부에 법안 통과에 따른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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